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 법령
시설 현황 파악 및 점검 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기반 정밀 안전점검
점검 결과 리포트 및 개선 권고안 제공
재점검·교육·위생관리 연계 서비스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보고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관련 법령
행정연계 지원
법정 점검 대행
이행사항 모니터링
개선조치 확인
시설 관리주체가 주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정 의무 교육부터 실무 중심의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관련 법령
법정 의무교육 제공
맞춤형 교육과정
응급 대응
수료증 발급
놀이기구·모래장 친환경 소독, 활동공간 위생 강화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사업 관련 법령
친환경 소독제 사용
정기 위생관리
세균 검사 서비스
위생관리 컨설팅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4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는 3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1항
관리감독기관 (교육청장: 어린이린이집, 유치원, 학교 / 지자체의 장: 주택단지, 식품접객업소)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따라 시설 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른 지도·점검계획의 내용, 지도 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5, 2015.09.2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영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라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